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직장에 다니는 A씨는 현재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세자녀를 두게되었습니다. 세명의 자녀가
터울이 길지 않았던 A씨 부부는 맞벌이 였음에도 소득이 적었고,
세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카드대금
보험대출을 받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기존 직장보다 급여가 높은 현 직장
으로 이직까지 하였으나, 연체된 대출금의 이자는 높았고,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는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A씨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양가족으로 인한
월 생계비가 A씨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였습니다.
A씨의 배우자 또한 경제활동을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아직 자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집을 비우기 힘들다는
점을 어필하여, A씨의 부양가족으로 2.5명을 인정받음으로서 변제율을
하향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tip>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의
월 변제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경우 또는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만큼 부양가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문가와 잘 논의하여 법원에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