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기업(계약직)에 다니는 박문호(가명)씨는
오래전부터 주식투자를 해왔고, 큰 욕심없이
소소하게 하는 투자에서 주식으로인한 수입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와 출산이 겹치면서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되었고,
그동안의 주식투자성공으로 인한 자신감으로
대출을 받아 지인이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박문호씨는 1년이상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오다가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박문호씨의 채무발생원인이 투기성 투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박문호씨가 처한 여러 환경들을 확인하였고,
상세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1) 채무발생원인에 대한
조정과 2) 부양가족, 부모님병환 등 박문호씨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법원에 어필하였고,
법원은 박문호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임에도
원금의 70%이상을 탕감하는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tip>
채무발생원인이 투기성 투자 등 좋지 않은
사유에 기한 경우라도 신청인이 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율을 조정 받을 가능성
이 열려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과 결과는
전문성이 있는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진행할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