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50대 강나현(가명)씨는
배우자 또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경 배우자의 사업이크게 어려워 지면서
배우자 명의의 채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고, 강나현씨가
버는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와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코로나19의 발병으로 강나현씨의 옷가게도
매월 손해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옷가게를 쉽게 포기할 순
없었고, 이에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게 되면서
끊을 수 없는 빚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금까지 체납하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자
절망적인 마음으로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나현씨의 채무액은 총 1억9천여만원이었고, 소득은 200만원
수준이었고, 약 600-700만원의 국세채무까지 있던 상황으로
생활비를 생각하면 엄밀하게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세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로서 전액을 변제해야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강나현씨의 사건에 임하면서, 우선
강나현씨의 채무발생원인에 대하여 법원에 잘 소명하여, 투기성 투자나
과소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밝힘과 동시에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려 낮은 소득에서도 최소한의
변제액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국세 채무는 1~7회의 변제수행으로 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국세를 변제한 후,
이후 기간 동안 월90만원 상당의 변제금을 변제토록하여, 가족의
월 생계에 지장이 없게 하는 한편, 현실적인 변제 수행 (변제금 미납의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을 위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강나현씨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준 법원은 이자전액 탕감,
원금의 약72%를 탕감하는 조건의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국세채무가 전액변제하는 채무인것과
이자를 전액 탕감받은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매우 높은 탕감율을 인정받은 사례로서 의뢰인 또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tip>
채무의 종류나 사안에 따라, 비교적 단순하게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의 사례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