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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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 음주 등으로인한 최근 대출 개인회생 개시사례, 원금 32%탕감
  • 총 채무액 69,221,962
  • 총 변제금 46,984,284
  • 월 변제금 1,305,119
사건개요

위 사례의 신청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타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외로운 마음에 대출을 받아 

 

명품옷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에 탕진해 버렸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았던 신청인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진행결과

신청인의 경우 채무의 발생원인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신청시를 기준으로 너무 최근의 대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채무를 일으켜 소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이럴경우에는

 

개시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글로리는 신청인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여, 친족이 암투병중이라는 사실, 타지에서 생활하며 월세 등 

 

필수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자를 포함한다면 총 채무액의 50%이상을

 

탕감받는 내용의 개시결정을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은 이자를 전액 탕감한 원금만의 변제율로, 이자를 포함한

 

다면 훨씬 높은 수준의 탕감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