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신청인은 과거에 한번 개인회생을
진행한 적이 있었던 분의 사례입니다.
채무발생원인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생활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총 채무액은 1억1천여만원이었습니다.
재신청의 경우 법원이 금지명령결정 등에 대하여 엄격하고,
변제율도 다소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재신청을 하게 된 사유, 즉 채무발생원인에
사치, 투기성 투자 등의 다른 사유가 없고 신청인이
긴 시간 가족들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여 재신청임에도 불구 원금 64%탕감이라는 좋은 조건의
개시결정을 받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