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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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41%변제, 청산가치만큼의 변제를 위하여 변제기간을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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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개인회생 개시의 요건 중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개인회생 신청인이 소유한 재산의 총 가치를 넘는

 

변제를 해야한다는 말인데, 실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행결과

만족할만한 월 변제금으로 변제계획을 준비하였으나, 

 

간혹 소득이 적거나, 소득 중 생계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너무커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아져 청산가치보다 낮은 총 변제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 많은 전문가라면 이때 당황할것이 아니라,융통성 있게 변제기간을 

 

조절하여, 청산가치를 살짝 넘는 수준의 변제액으로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변제계획안에서는 36개월이 아닌 41개월의 변제기간을 선택함으로서 

 

목적한 결과를 이룰수 있었습니다.